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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아무래도 사업 시작할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고민되게 마련인 것 같다.

다만 아무래도 부업부터 시작하는 사람은 의례 간이과세자를 생각하게 마련인데 부업도 종류가 다양하다.

별다른 비용없이 가볍게 시작하는 부업이라면 별로 고민할 필요 없겠지만 실제로 조금 자기 자본을 들여서 부업을 약간 사이즈 있게 하는 경우라면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일반 과세자도 생각해볼만하다.

 

또한 연매출 8,000만원 이상이라면 일반 과세자가 되므로 만일 매출 상황을 잘 보면서 8,000만원이 넘을 것 같다고 생각되면 세금계산서를 받아두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된다.

간이과세자도 매출 4,800만원 이상이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있다.

물론 반대로 일반 과세자였다가 매출이 8,000만원 이하로 나오게 된다면 자동으로 간이 과세자가 된다. 

 

그 다음 생각해야 될 것이 간이과세자로 했다가 여러 불편함으로 일반 과세자로 바꾸고 싶다면 바꿀수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간이 과세자를 포기하게 되면 향후 3년간 간이과세자 금지다. 

이런 점은 잘 알아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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